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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계 제도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 알아보기

다그리소 2023. 10. 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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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인증마크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 알아보기


많은 설계자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인증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는 KCs자율안전확인 신고입니다. 장비 만들어서 납품하고 생산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가 적합하게 잘 만들어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로 직교좌표 로봇을 붙이다 보니 3축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컨베어를 설계&조립 납품 했는데 3미터가 넘어간다거나 하면 꼭 자율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컨베어는 중대재해 사고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입니다. 작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자료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해당하는 장비 종류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컨베이어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기압조절실 (chamber) <삭제 2020.1.15.>

[2020-산업안전보건인증원-326]_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안내.PDF
1.53MB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내 자료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더욱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리스트 한 장 정도는 프린트해서 책상 옆면에 붙여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M-101-2012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pdf
0.12MB

컨베이어 설계 및 제작

컨베이어를 설계 및 제작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을 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복장치, 신축장치, 선회장치, 승강장치를 갖는 컨베이어에는 이들 장치의 작동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체인스프로킷, 스크루 등에 근로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진동 등에 의해 불의에 기동 할 우려가 없는 것 이어야 한다.
(8) 컨베이어에는 급유자가 위험한 가동 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급유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을 인력으로 하는 컨베이어에서는 근로자가 화물의 적 재 또는 반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의 높이, 폭, 속도 등이 적 당하여야 한다.
(10) 수동조작에 의한 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196 N(200 ㎏f) 이하로 하여 야 한다.


설계 업무

. 안전인증 관련 사항 견적 작업자에 요청
1. 제작하고자 하는 기계에 대한 안전 관련 항복에 관한 내용 숙지.
2. 안전항목에 맞게 설계

* 자료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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